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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우리아이 영상 SNS에 올린다면?…"커서 부끄러워할 영상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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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5-17 09:50 조회1,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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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온라인 콘텐츠 속 아동인권보호 체크리스트' 발표

제작취지·위험요소, 출연자·보호자에 설명해야…학습권·휴식권 보장

성적 대상화·차별 묘사 말아야…수익 창출·배분방식 설명 필수

어린이 유튜버
어린이 유튜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유튜브나 틱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어린이들의 생활에도 깊숙이 들어오면서 어린이가 출연자로 등장하는 동영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유튜버 같은 온라인 콘텐츠 출연자는 각종 장래 희망 설문의 상위권에 등장할 정도로 어린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사전 통제와 규제가 어려운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상 어린이가 출연자로 등장할 경우 자칫하면 아동 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5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 속 아동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했다. 체크리스트는 아동위원과 학계·민간 전문가 5명씩의 자문을 거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이하 개인방송 아동 보호 지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려는 사람은 이 지침도 미리 숙지해야 한다. 

◇ 육아과정 기록, 커서 문제될수도…동의 없는 개인정보 노출 말아야

아동의 일상은 어른의 시선으로 당장은 귀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동이 성장한 후 이를 담은 영상이 불편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육아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업로드한 자녀의 어린 시절 영상이라도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번 업로드된 영상은 공유되고 확산해 완전히 삭제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 성장 후 불쾌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영상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제작자는 촬영 중 노출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아동·청소년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집에서 촬영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집안 곳곳에서 신분증, 상패, 사진, 소품, 소지품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튜브, 아동정보 불법수집 벌금 2천억원 (CG)
유튜브, 아동정보 불법수집 벌금 2천억원 (CG)

[연합뉴스TV 제공]

◇ 아동 의사 반해 콘텐츠 제작하면 '학대'…수익 배분 방식 동의도 받아야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주체적 사고를 인정하고 고유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아동이 출연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억지로 콘텐츠를 제작하면 아동복지법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제작의 취지와 성격, 촬영과 출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아동의 초상권 문제, 카메라 의식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촬영장소(온도, 이동거리 등)에 따른 신체적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기간 등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작자는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 수익 창출 방법, 수익 배분 방식 등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작·촬영을 할 때는 법으로 정해진 촬영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할 때 15세 미만의 용역(출연 등) 제공이 1주일에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야간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방송 아동 보호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혹은 3시간 이상 휴게시간 없이 출연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 법은 이와 함께 콘텐츠 제작자가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유튜버
어린이 유튜버

[연합뉴스TV 제공]

◇ 아동이 성적 수치심 느껴선 안 돼…제작자에 신체·정신적 건강 보장 의무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과다한 노출 행위나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성적 유희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이나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콘텐츠에 대해 신고를 받아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개인방송 아동 보호 지침은 제작자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작자는 촬영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장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선택권을 지켜줘야 한다. 출연 과정에서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곧바로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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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5/05 0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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