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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양육수당, 압류 안 된다…'압류 방지 통장'으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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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8-20 10:27 조회1,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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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금융기관서 개설 가능…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제출해야

서울시내 한 주민센터에 마련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신청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내 한 주민센터에 마련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신청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 대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통장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경우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을 일부 개정하고 양육 수당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후속 조치로 정부는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에 기존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에 더해 양육수당을 추가했다. 이 통장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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