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복지부 "보호출산제 빨리 도입…의견 수렴해 보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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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8-10 16:37 조회1,4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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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권과 아동의 알 권리 조화…숙려기간 도입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수사 건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등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민간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 가운데 지자체들도 관련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2023.7.6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일 관계부처와 출생미등록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법안 세부 내용과 위기임산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임산부 상담, 임산부의 의료기관 이용, 출생아동 보호, 출생기록 관리와 공개, 보호출산 철회 등 단계별로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여성 인권과 아동의 알 권리를 조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산모의 개인정보를 지켜주면서도 국가가 출산 기록을 충실히 남기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의 보호출산 계기나 경위, 아이의 출생기록, 태어났을 때의 상황을 기록하는 한편 입양, 가정위탁, 양육시설 입소 등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와 연계하는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존 안에서 보호출산을 결정한 뒤 입양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이를 철회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 임신 중 혹은 출산 후 숙려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내용도 계속 고려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임산부 지원책으로 출산단계까지의 조기발견·상담·의료지원·긴급 주거 지원과 출산 이후 단계에서의 양육지원 과제를 보고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요 쟁점별 보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는 '병원 밖 출산'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함께 논의돼 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호출산제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양육 포기의 길을 열어놓는다는 주장이 있어 입법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차 때 발표한 아동 144명의 추가 조사 현황도 보고됐다. 이 차관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조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만큼 그간 발견된 아동이 안전한지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fa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8/09 15: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