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자녀 가구 영유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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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7-20 09:52 조회1,4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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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하고 3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육 우선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다자녀 가구 아동의 범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였다.
이번 개정으로 이것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바뀌면서, 2자녀 가구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무관하게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이 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커지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18 11: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