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불감증 이제 그만! 경기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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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5-04 10:35 조회1,4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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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민간 캠핑장 739곳 중 등록시설 9곳…대부분 무등록 놀이기구
캠핑장 내 놀이기구 운영 여부를 전수조사해 관리하도록 조치
키즈펜션도 등록 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스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도내 대부분의 민간 캠핑장과 키즈펜션이 안전 인증이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여름철 어린이 놀이 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도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놀이시설 1만 8,268곳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시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특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벌인 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자체 지도·점검계획 수립여부 등이었습니다.
2월 기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주택단지 1만 2,490개소, 도시공원 3,049개소, 어린이집 1,846개소 등 총 1만 8,263곳입니다. 도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 검사 현황과 안전교육·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이와 함께 임의로 150개 시설을 선정해 표본 현장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현장점검을 벌였던 도내 민간 캠핑장 20곳 중 17곳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및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캠핑장 운영 시 안전 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정기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말이죠.
또한 정기 시설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2개월 이내 개선 조치를 해야 하는데 최장 279일 동안 방치되고 있었고요.(공통) 이외에도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22건), 보험 미가입(1건), 월간 안전점검 누락(8건), 연간 지도점검계획 지연수립(7건)사례 등 미조치된 사항이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민간 야영장에 설치된 시설들은 대부분 미신고 시설로 설치검사 등을 받지 않은 채 운영되어 어린이들에게 위험과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용인 등 8개 시·군 관내 야영장 사업자(17곳)가 무단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데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내 민간 야영장 739곳 중 9곳만 등록돼 있어서 통보 및 주의 조치 됐습니다.
여주시 A 캠핑장의 놀이시설은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슨 부분이 있었고, 용인시 B 캠핑장 미끄럼틀은 바닥이 깨져 있고 그넷줄이 일부 훼손돼 있었으며, 연천군 C 캠핑장에 설치된 시소는 손잡이가 빠져 있고 놀이대의 볼트가 돌출돼고 플라스틱 안전판은 깨져 있는 등 안전한 놀이시설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어요.
도내 민간 캠핑장 739곳 중 관할 시군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등록한 곳은 단 9곳뿐으로, 대부분의 캠핑장에서는 무단으로 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에게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이에 도는 캠핑장 내 무등록 놀이기구 운용 여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소관부서인 관광산업과에 주문했습니다. 감사에서 확인된 17곳에 대한 이용금지및 철거방안 조치 등도 해당 시·군에 내려졌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가평군과 안산시 대부도를 중심으로 성업 중인 키즈펜션(가평군 40여곳, 안산시 30여곳)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 인증이나 정기 시설검사 등의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키즈펜션은 키즈카페와 유사한 형태로 어린이 놀이기구를 제공하는 신종 숙박업종을 말하는데 이 역시 안전하지 않은 기구가 즐비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는 키즈펜션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법적 신고대상에 추가하도록 행정안전부 방문하여 제도개선을 건의(2023.3.30)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는 정기 시설검사에서 불합격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계속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원시와 여주시에서는 도시공원과 하천구역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등록 없이 방치돼 있는데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는 관련 시․군에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감독 소홀 ▲안전교육 미이수자 관리 감독 소홀 ▲보험 미가입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감독 소홀 ▲안전 점검 누락 ▲연간 지도점검 계획 수립 지연 등에 통보·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통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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