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어린이집 정규반서도 시간제보육…통합반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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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7-21 10:12 조회1,2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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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36곳서 2차 시범사업…대상 연령 6개월∼5세로 늘려
[권도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시간제보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시범사업이 31개 시·군·구 136개 어린이집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3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을 8~12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이나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 어린이집들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정규반의 미충족 정원의 일부(정원의 40% 이내)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반 시범사업을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 시·군·구에서 1차로 진행한 바 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선 이용 대상 아동의 연령이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에서 6개월∼5세로 확대된다. 운영 시간도 오전 9시∼오후 4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어난다.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면 아이사랑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 단위로 예약하면 된다. 8월 이용 예약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보육료는 시간당 5천원으로 이중 부모부담금은 2천원인데, 시범사업 기간에는 1천원이 국비로 지원돼 현행 시간제보육 독립반과 동일하게 시간당 1천원을 부모가 부담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 기간 정부지원금은 월 40시간까지 지원되며, 40시간이 초과하면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해 이용할 수 있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20 11: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