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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공무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5일로 5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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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7-12 11:56 조회1,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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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은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남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에는 지금보다 5일 많은 15일로 늘어난다.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행안부 등이 밝혔다.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군인 모두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다태아를 낳은 여성 공무원은 2014년부터 30일이 늘어난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은 15일의 휴가를 받아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소방·경찰 등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4일 이내)도 신설됐다.

행안부는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y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11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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