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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납 기준치 초과'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완구 65개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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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7-11 16:48 조회1,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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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자전거·이랜드리테일·아이랜드 등…소비자24에 정보 공개

광명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광명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카드뮴과 납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낙하 시험에서 파손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완구 등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많은 물놀이용품, 냉방 용품 등 1천8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을 적발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리콜 명령(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 조치)을 내렸다.

리콜 명령 대상이 된 65개 제품을 보면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완구,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가죽 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물안경, 산악용 자전거, 휴대용 레저용품, 가정용 소형 변압기 등으로 다양했다. 

삼천리자전거[024950](모델명 18 DINGO 등), 이랜드리테일(모델명 VKSL79F02), 아이랜드(모델명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 하트 캐릭터 반지 5종 세트 1 반지 5종 세트) 등 업체 제품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험 제품의 시중 유통을 지속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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