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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미등록 아동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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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7-07 09:39 조회1,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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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통상 9∼10월 시행…자진신고 기간도 운영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7.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가 통상적으로 매년 9월께 시행하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올해는 7월로 앞당긴다.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매년 9∼10월에 하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올해는 7월 중 당겨서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했다.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 파악에 방점을 두고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주재로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에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 조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자체가 최고(재촉하는 뜻을 알림)·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지난해에는 생활고에도 거주 불명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취약계층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정하고 거주 확인을 철저히 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집중 확인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에 출생 미신고 아동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등 처벌도 경감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인원이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ke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05 17: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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