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경기도가 장애인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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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5-25 10:48 조회1,3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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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대상‧시간‧서비스 확대
만 8세 이하 자녀 둔 장애인, 월 80시간 이내, 가사 활동 지원 추가
육아의 어려움은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고충 중 하나인데요. 장애로 인해 능동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든 장애인 부모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 크게 와 닿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의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해 지난달부터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의 일상 속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과 함께 더 많은 장애인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롭게 달라진 육아 지원 확대 방안을 소개합니다.
장애인의 자립 돕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우미를 파견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 산모 지원, 육아 지원 등 총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시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 지원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제도 판정 결과 등급외 결정을 받거나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대상입니다.
이들에게는 월 48시간 이내 가사·외출·건강위생관리·정서 등을 지원하는데요. 이용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내 참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이용자의 요청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참여 시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산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이용 가능한데요. 월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 산모 위생관리, 병원 이용, 식사 보조, 운동 보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지원 대상, 시간, 서비스 대폭 확대 운영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부모의 경우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더 많은 장애인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 지원의 대상과 시간, 서비스 내용을 대폭 확대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데요.
우선, 대상을 기존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제공 시간도 월 48시간 이내에서 자녀 1명이면 월 80시간, 2명이면 월 120시간, 3명 이상이면 160시간까지 늘렸습니다.
또, 올해 1월 2일 제정된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서비스 내용에 육아 위생관리, 환경 조성, 건강 관리, 이유식 관리에 더해 기존에 없던 가사 활동도 추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육아 관련 서비스 지원 시 가사 활동 병행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가사 활동 지원은 지원 시간의 5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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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7개 시‧군 30개 장애인복지관 통해 운영
현재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도내 27개 시·군 30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구청,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오산, 광주, 포천, 연천 등 4개 시‧군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포천시는 올해 하반기 중 사업비 추경 편성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육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정이 큰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며 “도내 많은 장애인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