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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위기아동 발굴 정보에 영아 '임시번호' 추가…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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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7-14 11:49 조회1,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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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수원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의 살해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들의 실태가 드러나자 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조사하고 있는데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월 6일 미만 아동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여기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추가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이며,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두 임시번호 모두 출생신고 후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거나 통합되기 때문에 이 번호가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임시번호로만 남은 아동들이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위기아동 발굴을 강화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14 09: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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