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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보호출산제 도입법' 국회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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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10-10 11:08 조회1,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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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통해 의료기관 이용·의료비 지원…출생 후 7일 숙려기간 

출생자는 성인된 후 생모 동의 거쳐 서류 열람…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 시행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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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진송 최평천 기자 =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관리번호'가 생성된다. 임산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야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와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친모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를 담은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미등록 영유아 (PG)
미등록 영유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서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의료 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전체 공개가 가능하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를 위한 지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등 법률적인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의 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상담기관을 설치해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를 개발해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보호 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 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미신고 아동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병원 밖 출산'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 이를 보완할 보호출산제와 동시 도입이 추진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늘어나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지난 7월6일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2023.7.6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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