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인 어린이집 30%가 30년 넘은 건물에…"안전점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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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10-12 13:56 조회1,3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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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어린이집 중 16%가 30년 이상 노후 건물에 소재
"천장 무너진 어린이집도 점검 땐 이상無…대책 마련 필요"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학교 등 법인이 설립한 어린이집 약 3곳 중 1곳은 준공한 지 30년 넘은 오래된 건물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한 관계 법령은 여러 개지만, 형식에 불과해 어린이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30년 이상 노후 건물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모두 3천467곳으로, 전체 어린이집(2만1천984곳)의 15.7%를 차지했다.
어린이집 종류별로 보면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 521곳 가운데 145곳(27.8%)이 30년 이상 노후 건물에 있었다. 비율로 따지면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보다 월등히 높았다.
국공립 어린이집(20.8%)도 5곳 중 1곳이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에 있었다.
준공 15년이 넘은 건물에 속한 어린이집은 총 1만7천380곳으로, 전체의 78%에 달했다.
[최혜영 의원실 제공]
올해 7월 폭우로 천장이 무너진 광주광역시의 한 어린이집 건물도 지은 지 15년이 넘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안전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이 있는 건물의 안전 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최근 5년간 아동 시설을 포함한 노유자(老幼者) 시설을 점검한 지방자치단체는 228곳 가운데 5곳(2.2%)에 불과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일정 기간별로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위험 발생 요인을 없애야 하는데, 복지부는 전체 어린이집의 점검 결과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반기마다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점검 주기는 2년에 1번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 반기 정기안전점검표에 제시된 건축물 균열 등 노후 관련 문항도 4개에 불과했다.
실제 올해 7월 사고가 난 광주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고 직전 해에 동절기 안전 점검을 받았으나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는 '양호'였다.
심지어 사고 당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달·매월 실시하는 통합안전점검 결과 역시 '이상 없음'으로 돼 있었다.
최 의원은 "안전 점검 법령이 3개나 있음에도 어느 법 하나도 내실 있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건물의 노후 정도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10/11 06: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