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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국가 재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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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12-02 16:13 조회1,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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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방안 발표

산후조리원(CG)
산후조리원(CG)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도 그간 업계의 반대로 미뤄져 온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의무화한다.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나 재난 재해 등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법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장례, 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조리원 내 의사 회진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는 우선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2015년 모자보건법에 근거가 마련됐으나, 업계의 준비 부담 등으로 지연된 평가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혜택을 줌으로써 산후조리원의 평가제 참여를 유도하고, 2025년 이후에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평가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서비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서비스가 제대로 됐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가격이나 인력, 품질평가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한다.

현행 이용자 인식 조사 중심인 산후조리 실태조사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 등을 포함하고, 운영 현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조사하는 등 조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조리원 내 의사 회진 서비스의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의사 회진 서비스는 수요가 높지만, 2021년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은 57%에 불과하다.

우울증 관리, 초기 양육 교육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도 개발하고, 기획재정부의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조리원 수출 유망시장을 조사해 산후조리 문화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산후조리원의 지위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중이용업소지만, 현행법에는 조리원에서 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만 맡게 했고, 근무 번(番)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다른 업무 겸임 없이 상시로 일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급자인 조리원은 간호사가 부족해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 20∼30명이 한곳에 모여 있어 질병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간호사를 건강 책임 관리자로 두는 게 법의 취지"라며 "사람 구하기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당장 인력 기준을 풀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산후조리 서비스는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21년 81.2%에 이르고, 정부 산후도우미 이용률도 49.6%에 달한다.

이처럼 산후조리가 산모들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소비자의 조리원 만족도는 낮았다.

2021년 조사 결과, 산후조리 장소별 만족도에서 산후조리원은 3.9점을 받아 친정(4.2점)보다 낮았고, 본인 집(3.7점), 시가(3.6점)와도 큰 차이가 없었다.

◇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법제화…무연고 분묘 인정 절차 개선

복지부는 지진 등 재난 재해와 사회적 참사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국가 재난 지정장례식장'을 법으로 정한다.

2017년 지정장례식장 제도를 마련해 현재 200여곳을 마련해놨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장사법에 관련 절차와 근거를 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墳墓)도 법정 설치기간 30년을 적용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아울러 묘지 면적 변경과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통합해 심사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자연 장지란 수목장 등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뜻한다.

묘지 연고자 조사를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무연고 분묘 인정 절차도 개선한다.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우수 인증제도'도 도입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제도와 노후 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등도 추진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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