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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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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9-22 17:30 조회1,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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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최순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19일에 포천실내체육관에서 제6회 놀이한마당- 민속놀이&직업체험이 펼쳐졌다. 관내 영유아 약 700명을 비롯하여 보육교사, 부모, 관계자 등 900여 명이 참가했다.

놀이한마당은 포천시 영유아를 위해 다양한 민속놀이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해바라기(고흐 그림), 와글와글 공항체험, 꼬마어부 해저탐험, 얼음왕국, 세계골프여행, 숲속안전체험을 주제로 영유아가 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인성예절체험버스를 이용한 인성 체험교육도 있었다.

* 사진: 센터에서 받은 사진 적절하게 캡쳐

100여 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세 가지를 지키자고 했다.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노동을 시키지 말고, 배우고 놀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자고 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는 ‘아동은 휴식을 충분히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날 제정이 100년이 넘고, 국제법에 비준했음에도 영유아에게 제대로 된 놀 권리를 주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 사진: 센터에서 받은 사진 적절하게 캡쳐

정부에서는 2019년에 ‘놀이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영유아 보육과정과 교육과정도 놀이중심으로 바꿨다. 지난 7월 14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최로 ‘아동권리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 법에 담을 아동의 권리는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쉴 권리 등과 더불어 놀 권리도 보장하자는 것이다. 노는 것이 권리, 즉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 사진: 센터에서 받은 사진 적절하게 캡쳐

놀이한마당에 참여한 어린이집에서는 “못 갔으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이들도 집에 돌아가면서 자랑한다.”라고 했다. 전혜경 센터장은 “놀이한마당에서 놀이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놀 권리를 맘껏 누릴 수 있었고, 즐거운 하루가 되어 아이들이 좋아했다. 앞으로도 체험을 통한 놀이를 준비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10년 전 2013년 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스클럽’ 초청으로 ‘아동의 놀이와 창의성’ 발달에 대해 발표했다. 그때 강조한 것은 놀이를 통해 인간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놀면서 창조 과정의 기본 요소인 이해, 통찰, 상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놀이한마당 개최가 고마운 이유이다.

일회적인 행사를 통해서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놀 권리를 충분히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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