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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다둥이 임신·출산하면 태아당 진료비 1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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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9-22 10:01 조회1,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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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 '입원 후 120일 경과→60일'로 완화

임신·출산 (CG)
임신·출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바우처) 금액이 현행 일괄 140만원에서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태아 수와 상관없이 일괄 140만원 지원된다.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똑같이 140만원이다.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도 느는데,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 진료비 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태아 수에 맞춰 태아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는 다태아 임산부가 충분히 산전 진찰을 받고 다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령인구 증가 (PG)
고령인구 증가 (PG)

[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제도'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심층 상담한 후 환자 상태에 맞춰 주거·돌봄·의료 등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입원 후 120일이 지난 퇴원 예정 환자가 이 제도 신청 대상이나, 실제 퇴원 환자 대부분이 120일 전에 퇴원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입원 후 60일 경과'로 완화한다.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병원이 지역 내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퇴원을 원하는 요양병원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지역사회와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복귀 지원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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