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24예산] 3개월 이상 '맞돌봄' 부부, 1년6개월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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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8-29 13:34 조회1,6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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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특례 지원 대상 생후 12개월→18개월로 확대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하고 육아에 참여한 부부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쏠려 경력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특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200만∼300만원인 급여 상한액도 200만∼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는 단축근무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만 0세, 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액은 각각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당 200만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차등·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확대로 영아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비용이 1천460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생아 수가 줄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경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0∼2세 반은 내년부터 정원 미달 아동 1인당 보육료 일부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원(등록아동 수)만을 기준으로 지원해온 보육료를 '정원' 기준으로 일부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보육료는 물가상승률 전망(2.3%)의 두배 이상인 5%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영아 아동 1명당 월 지원액은 최대 111만3천원에서 116만9천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 등을 위한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는 올해 8만5천가구에서 내년에는 11만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는 10%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어린이집 1천30개반에서 운영되던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2천315개반으로 확대된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난임 검진·시술을 지원하는 예산도 새로 포함됐다.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 등은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지원 기간도 16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난다.
25인 이상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센터당 1명씩, 총 3천1명의 생활복지사가 추가 배치된다. 오후 8시까지 초등 돌봄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비 지원액도 월 786만원에서 904만원으로 올려 지역아동센터 인력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ro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8/29 11: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