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복지위, '보호출산제' 의결…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연합뉴스]복지위, '보호출산제' 의결…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8-26 11:22 조회1,481회 댓글0건

본문

'어려움 겪는 임산부 보호·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 보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8.1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아이가 나중에 친모의 정보를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8/25 12:03 송고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