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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보육교사권익보호위’ 유명무실… ‘법적 방어’ 하소연할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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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8-02 11:50 조회1,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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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위와 달리 조사기능 없어

보육교사 안심상담실 있어도
올 상담건수 13건 ‘무용지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학부모 갑질’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의 ‘교권’을 보호해줄 장치는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중·고 교사들의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법적 보호수단이 없다 보니 악성 민원을 받아도 대부분 참고 넘긴다는 게 보육교사들의 설명이다. 이들을 보호해줄 노조의 영향력도 크지 않아 보육교사들 사이에선 “차라리 초등교사들이 부럽다”는 한탄마저 나온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세종시에서 악성 학부모 갑질을 이유로 한 보육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랴부랴 보육교사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명시해뒀다. 하지만 학부모 갑질에 대한 방어책이 돼 주는 교사 측의 교권보호위원회와 달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는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 역할을 하지 않는다. 보육교사 업무환경을 개괄적으로 논의하는 상시 기구에 가까워 보육교사들은 특정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열었지만, 올해 이곳의 법률 상담 건수는 6월 현재 13건에 그칠 정도로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육교사들은 학부모에게 부당한 갑질을 당해도 속으로 삭이는 수밖에 없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지난 2020년 현직 보육교사 10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주변인에게 하소연은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많았다.

한데 뭉쳐 목소리를 낼 조직도 없다. 민주노총 산하에 이들을 대변하는 보육지부가 있긴 하지만 교사노조에 비해 그 영향력이 작다는 게 보육교사들의 설명이다. 보육교사 김모(27) 씨는 “초등교사들은 사안이 발생하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세상의 주목을 받지만, 우린 그럴 만한 사정도 못 된다”고 한탄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보육교사들도 교사로 인정받고 영유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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