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다자녀 가정 부담 완화…둘째부터 출산지원금 3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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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12-09 10:29 조회1,3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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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 요건 '6개월 체류 시'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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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과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바꾸고 기능을 확대해 임산부 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연합뉴스TV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입국 후 6개월 체류 시'로 강화돼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와 요양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는 1일 다횟수 방문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 암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dind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12/08 19: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