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독감 예방접종 오는 21일 시작…생애 첫 접종 어린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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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9-15 13:46 조회1,6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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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임신부·어르신은 무료…"유행 가능성 커 일찍 접종 권고"
독감 유행 기준 1천명당 의사환자 4.7명으로 낮춰…"현재 기준에 근접"
코로나와 동시 유행 대비해 고위험군 독감 항바이러스제 급여, 이달중 적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올가을이나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오는 21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2023절기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총 1천216만명(어린이 439만명·임신부 14만명·어르신 763만명) 규모다.
접종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연령대별로 접종 시기가 다르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독감 접종을 하는 어린이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생애 첫 접종 어린이는 1차 접종 후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다.
그 외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하면 된다.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어르신의 접종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4가 백신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2만여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
질병청은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되도록 빠른 일자에 접종받을 것을 권장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독감 의사환자(38℃ 이상 발열·기침·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발생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 7월 이후 이례적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최근 10주간 2.4%)돼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36주(8.28∼9.3)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4.7명으로, 2018년 36주(4.0명) 이후 가장 높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3.4명, 1.7명, 1.0명이었다.
질병청은 "올해 2분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했고, 지난 2년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인구 집단 내 자연면역이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는 유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절기에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독감 유행 기준을 지난 절기(1천명당 5.8명)보다 민감하게(1천명당 4.9명)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이미 유행 기준에 근접한 상태다.
다만 의사환자는 많지만 최근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은 전체 수집된 호흡기 검체 중 매우 적은 1.9%로 확인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번에 독감이 다소 일찍 유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러스가 아직 많이 검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접종 기간은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국내에서 검출된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번 절기 독감 백신을 구성하는 바이러스와 일치도가 높은 편"이라며 "백신접종을 통해 감염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 신속한 치료제(항바이러스제) 처방을 위해 지난 절기보다 1개월 빠른 다음 달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이번 달 안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즉시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받는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환자 등이다.
질병청은 발열·호흡기 환자 진료 현장에 적용할 코로나19-독감 검사·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도 관리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독감 유행 시기에 일선 의료기관은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나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독감 의사환자로 판단되면 독감 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이라면 임상 증상에 따라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권장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대증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환자도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질병청은 독감 의사환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을 감시해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호흡기바이러스병원체 통합감시를 통해 병원체 감시와 국내 독감 바이러스 특성분석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bb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15 12: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