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영유아 부모 70% "일 방해 못하게 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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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9-14 11:25 조회1,5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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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6세이하 설문…영유아 셋 중 둘, 36개월전 스마트폰 이용
평일 하루 55.3분 이용…17.2%, 영유아 본인 스마트폰 보유
74.3%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 스마트폰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영유아를 둔 부모 3명 중 2명 이상이 일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자녀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세 이하 영유아 3명 중 2명은 생후 36개월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영유아는 평일 하루 1시간 가까이 스마트폰·태블릿PC를 사용하고 있었고, 5~6명 중 1명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다.
1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슈페이퍼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실태와 정책과제'(이정원)에 따르면 작년 8월 전국 0~6세 영유아의 부모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 가정에서는 대부분 스마트폰(99.6%)이나 TV(94.3%)를 보유하고 있었고, 부모가 이용하던 스마트폰 공기계 등 영유아 본인용 스마트폰이 있는 경우도 17.2%에 달했다.
영유아가 스마트폰·태블릿PC를 이용을 시작하는 시기로는 12~18개월이 20.5%로 가장 많았다. 18~24개월이 13.4%, 6~12개월이 12.9%였고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도 4.8%나 됐다. 24~36개월(17.6%)을 포함하면 36개월이 되기 전에 69.2%가 스마트폰·태블릿PC 이용을 하는 셈이다.
영유아의 하루 스마트폰·태블릿PC 이용 시간은 평일 55.3분이었고, 주말은 97.6분으로 평일보다 길었다.
스마트폰·태블릿PC를 이용하는 용도(복수 응답)로는 동영상 시청(85.9%)이 가장 많았고, 사진·동영상 촬영(50.6%), 게임·놀이(45.9%)도 주된 용도였다. 교육용 앱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답은 42.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태블릿PC를 사용하게 허용하는 목적(복수 응답)은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해서였다.
74.3%가 '공공장소(식당, 카페, 병원, 관공서 등)에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라고 답했고, 70.2%는 '보호자의 일(식사 준비, 청소, 업무 등)을 자녀의 방해 없이 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교육용 앱, 동영상 이용, 온라인 수업을 위해'라는 응답은 52.0%로 절반가량에 그쳤다.
이용하는 방식(복수 응답)은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경우가 66.9%로 가장 많았지만, '자녀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용'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0.5%나 돼 보호자의 관리 없이 방치되듯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39.4%만 기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36.1%만 콘텐츠 제한(필터)을 설정하며 미디어 이용 제한을 위한 기술적 방안을 적용하고 있었고, 영유아가 이용하는 콘텐츠의 연령 적합도를 항상 확인한다는 응답자는 36.6%뿐이었다.
영유아의 66.8%는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포함해 TV, 게임기 등의 미디어를 전보다 더 많이 이용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심심해서'(78.8%)라는 이유가 가장 많이 꼽혔다.
보고서는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성인의 시간 확보, 혹은 영유아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의 목적인 경우가 많아 우려된다"며 "최초 미디어 이용 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10 08: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