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학기 유초중고 정상등교…일률적 선제검사는 실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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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8-04 16:18 조회1,8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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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상황따라 학교가 탄력적 학사운영…대학도 대면 수업 원칙
개학 전후 3주간 집중방역점검기간…확진자 중간기말고사 응시 최대지원
개학 후 신속항원검사키트 2개 배부…증상 있을 때만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2학기에도 전국 유·초·중·고에서 정상 등교가 실시된다. 학교가 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한다.
1학기 두 달 동안 이뤄졌던 등교 전 선제검사는 2학기에는 실시하지 않으며 개학 전후 3주간의 '집중방역점검기간'이 운영된다.
대학도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학사 운영을 하고 대면 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 수업이나 출석 대체 과제 등의 방안을 활용한다.
◇ 8월 중 전국 초·중·고 85% 개학…감염상황 따라 학교별 탄력적 학사 운영
교육부는 4일 2학기 모든 학교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은 대부분 유·초·중·고가 개학하는 이달 중하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달 중 전국 유치원의 74%, 초·중·고의 약 85%가 개학할 예정이다.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수업은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최대한 대면 수업을 하도록 노력한다.
교육청이나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 전환은 전국적인 감염·등교 상황, 위험도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 당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면 1학기와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나 등교 중지 비율 등의 기준 지표에 따라 ▲ 정상 교육활동 ▲ 전체등교+교육활동제한 ▲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교육청과 학교는 개학 전 교직원 대체인력 자원의 확충·정비와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운영 사례 공유 등을 포함한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확진 학생 7일간 등교 중지…중간·기말고사 응시 9월 결정
교육부는 학교별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를 '집중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다만 1학기에는 권고·실시됐던 등교 전 선제검사는 2학기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개학 후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2개를 지급한다.
이 키트를 이용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정에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며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기존 비축분 500만 개에 900만 개가 추가돼 총 1천400만 개의 검사키트가 필요하며 232억 원(교육부 특별교부금 70억 원,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 1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생들은 2학기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교육부는 학교에 방역 전담 인력 6만 명과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용 화장지,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계약을 변경하거나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해 안내할 예정이다.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가 교육청,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한다.
2학기 중·고교 중간고사는 10월 첫째 주부터, 기말고사는 11월 둘째 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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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 대면수업 원칙…업무연속성계획 따라 방역 대응
대학에서는 대학별 자율 방역체계를 통해 학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 미리 수립한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라 학내 확진율 증가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일부·전체 수업 비대면 전환, 단계별 출근 인력의 범위와 비율 조정, 학내 밀집도 저하 조치 등의 대응을 한다.
유·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개강 전후 3주간을 방역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해 대면 수업이 이뤄지는 강의실과 실험실, 도서관 열람실, 동아리방,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대학 역시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비대면 수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도록 한다.
교수나 학생이 확진돼 대면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수업이나 출석 대체 과제 등 여러 방식을 통해 학습권을 보호한다.
유학생의 경우는 대학별로 입국·이동·검사·격리 등에 필요한 지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유학생 입국 시 검역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유학생이 입국 가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병원이나 재택 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도록 하고 대학 여건에 따라 이동 수단을 지원하도록 한다.
dy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04 1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