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부터 '거주지·소득'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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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12-27 09:59 조회1,3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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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에 건보 지원 확대…'난임 예방책'도 강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난임 부부는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광역시·도와 난임 지원 정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해 별도로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이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해왔다. 지난 7월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내년 1월 7개 시도,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내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 2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제한을 둔 채 20회 지원했다.
앞으로는 신선과 동결 배아를 구별하지 않고 20회 지원한다. 여기에 인공수정 5회를 더하면 전체 지원 횟수는 25회가 된다.
복지부는 시술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건보 급여 횟수를 확대해 산모와 의료진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난임 예방 정책도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이른바 '난소 기능검사'라 불리는 AMH 검사와 여성 초음파 검사, 남성의 정액 검사 등 가임력 검진 비용을 8만2천쌍 부부에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 60개 지자체에서 시작해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도 내년 4월부터는 회당 10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소득기준 폐지를 비롯해 앞으로 난임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3/12/21 16: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