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올해 태어난 아이 만5세까지 최대 4천297만원 정부지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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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10-24 16:42 조회1,3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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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생보다 71.3%↑…지원정책 많아지고 지급액 커진 결과
'현금지원 효과' 놓고 논쟁 중…"출산율은 10년새 되레 급락해"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올해 태어난 아이는 영유아기에 정부 지원금으로 많으면 4천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천700만원, 최대 4천297만2천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한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수급액은 더 커진다.
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액과 최대 수급액은 각각 780만원과 2천508만원이었다.
2017년생은 각각 1천740만원과 3천520만8천원이었다.
올해 출생아가 2012년 출생아보다 최소액 기준으로 246.2%, 최대액 기준으로 71.3% 더 많은 수급액을 받게 된다.
최근 태어난 아이의 총수급액이 더 큰 것은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의 종류가 꾸준히 늘어나는 한편, 지급액이 커지고 대상 또한 확대됐기 때문이다.
보육료·육아학비 지원책은 2012년 일부 연령대부터 시작해 2013년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됐고, 2016년 7월부터는 맞춤형 보육이 실시됐다.
이후 2020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시간 제도가 운영됐다.
아동수당은 2018년 선별지원(소득인정액 90% 이하)으로 도입된 뒤 2019년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꾸준히 지원연령이 상향돼 현재는 95개월 이하가 대상이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2013년 도입됐으며, 2022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를 받는다.
보고서는 "지원액이 커지면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했을 것"이라며 "특히 부모급여의 도입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지원금 수급액 격차를 줄여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현금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 또한 존재한다.
2012년 1.30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동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작년에는 0.78명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영유아 부모들은 여전히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고서는 "영유아기 보편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아 개선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이나 사교육비 부담, 합계출산율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10/03 09: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