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진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9-05 17:44 조회1,3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용 날짜 한 달 전 신청해야 하며, 보육통합시스템(cpms.childcare.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혜경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겠다”고 전했다.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기준, 포천시 어린이집 83개소 보육교사 대상 402건의 대체교사지원을 실시했다.
만족도 조사가 이뤄진 214건 중 매우 만족 97%, 만족 3%, 불만족 0%의 결과를 나타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pocheonscc.or.kr)나 070-4144-7556로 전화하면 된다.
여성가족과 보육팀 ☎031)538-326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