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육아휴직 늘리고 주거 지원…저출산 핵심과제에 내년 예산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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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9-05 17:39 조회1,3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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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기존 정책 외에 신규·보완 정책에 15조4천억원 편성"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에 내년도 예산 15조4천억원이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담, 건강 등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를 거쳐 올해 3월 말 발표했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등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제외하고 5대 핵심과제로 신규·보완 정책에 대한 내년 예산안이 15조4천억원 추가로 투입된다고 저출산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돌봄·교육 분야에 1조3천억원이 편성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 가구도 확대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 필요시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정원이 미달한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가 공동 휴직시 급여 인센티비를 월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서도 일·육아 병행이 활성화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사업주가 일정 보상을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원으로 신설한다.
주거 면에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신혼부부 기준 7천만원 이하'에서 1억3천만원까지로 대폭 완화하고,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모두 금리는 최저 금리 수준으로 우대한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 3만호, 임대 3만호, 민간분양 1만호까지 포함해 연 7만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출산가구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하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등을 신설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되는 소득 요건도 폐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올해 3월 위원장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위원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 정책이 추진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들과 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저출산위는 3월에 발표한 5대 핵심분야 내용을 재구조화한 결과를 연말 내에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고령사회 정책'도 내놓는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9/04 11: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