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월 20만원 넘는 '입덧약' 싸지나…건강보험 적용 절차 밟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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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1-16 11:11 조회1,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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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엔 보험 혜택 가능할 듯
입덧, 임신부 10명 중 7∼8명 겪어…심하면 탈수·저혈압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입덧은 대부분의 임신부가 겪는 증상이지만, 이를 완화해주는 입덧약은 전 세계 1위의 극심한 저출산 상황에서도 여태껏 비급여 의약품으로 남아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했고,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조롭게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목록에 올리려면 '비용 효과성'(경제성 평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갖춰 심평원에 보험약으로 올리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심평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적용할지 여부를 정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 약값까지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고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등재신청에서 평가를 거쳐 보험급여를 받기까지는 보통 15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천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을 복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원가량 들지만, 최대 네 정까지 복용한다면 약값은 두 배로 뛰어 매달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내 임신부 10명 중 7∼8명은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임신부의 50%는 구역·구토를 동반하며, 25%는 구역 증상만 겪는다. 입덧 증상이 심해지면 탈수 증세나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입덧은 평균 임신 6주께 시작해 임신 12주에 가장 심해졌다가 임신 14주께는 대부분 회복되는데, 일부는 14주 이후에도 지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덧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신 중에만 존재하는 hCG 호르몬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입덧을 잘 관리하려면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하는 식으로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게 좋다.
또 맵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구토를 유발하는 냄새나 환경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sh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1/12 06: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