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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중증 난치질환자 자녀들,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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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12-20 09:05 조회1,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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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늦어도 내년 2월초 시행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조손가정 영유아'도 우선 입소

어린이집에서 놀이하는 아동
어린이집에서 놀이하는 아동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파킨슨병 등 중증 난치 질환을 앓는 이들의 자녀들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영유아 자녀"가 새로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희귀 난치성 질환에는 파킨슨병이나 혈우병, 조현병, 만성신부전증 등이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이나 중증 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다자녀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임신부의 영유아 자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 등이 우선 입소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파킨슨병 같은 난치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힘겨운 치료로 인해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어린이집 입소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난치 질환을 앓는 부모들은 병 때문에 보육이 힘든 상황인데도 우선 제공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 9일까지는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조손가정 영유아' 역시 기존 대상이었던 한부모가족 자녀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게 됐다.

우선 입소 대상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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