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육교사 보호해야'…정당한 지도, 아동학대 면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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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1-12 17:37 조회1,4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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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16개 법안 국회통과…'야간·휴일 진료' 소아의료기관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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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체교사 등 보육 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대체인력 지원과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했다.
함께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이더라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우면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할 때는 아동에게 보호에 이르게 된 과정과 목적, 예상 보호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해 아동의 알권리를 지켜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 소아진료기관 지정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도 법에 명시됐다.
복지부는 이로써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치료 보호기관은 앞으로 '3년 주기'로 평가를 받는다.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의료진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을 처리할 때는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망한 무연고자가 국가유공자이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사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dind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1/09 17: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