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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지역아동센터도 법상 석면 관리 대상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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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11-18 16:39 조회1,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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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안전관리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안전관리법과 환경보건법에 따른 관리시설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전국에 4천200여곳 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령은 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을 조사 등 관리대상으로 규정한다. 똑같이 어린이가 이용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돼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경기 부천시 한우리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11/17 11: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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