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어린이집 통학차 2만8천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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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7-24 13:39 조회2,8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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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설 원장 5년간 취업 금지, 보육교사 8시간 근무 보장키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천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기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아동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벨(Bell)',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을 이용한 확인 장치 가운데 1가지를 채택할 방침이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운전기사의 맨 뒷좌석 확인 의무 이행을 보장한다. 차량 1대당 설치비는 25∼30만원이며 유지비는 들지 않는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의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동승 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영유아 승하차 정보를 입력하면 학부모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설치비는 7만원이며 유지비는 연 10만원이다.
비컨 방식은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기기인 비컨을 책가방 등에 부착한 후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비콘은 1개당 5천500원, 설치비는 46만원, 유지비는 연 18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토론회를 개최해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가 아이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그간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확대한다.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중대한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원장과 차량운전자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도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할 때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
정부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안전·학대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24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