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경기도, 생활돌봄 등 돌봄사업비 지원하는 ‘경기돌봄사업’ 내년 시범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9-27 14:05 조회1,45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 기존 돌봄의 틈새(가족돌봄 공백, 서비스 지연, 제도부재, 인프라부족)를 보완.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추진 공모
- ○ ’23. 9. 26.(화)~ ’23. 10. 18.(수). 31개 시군 대상 공모
- ○ 공모방법 : 기본형 5개 분야 서비스, 확대형 7개 분야 서비스 중 선택공모
-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 확대형<7개> : 기본형(5개 분야) + 특화형(2개 분야 : 방문의료, 심리상담)
- ○ 공모선정 : 15개 시군
- ○ 사업비 지원 : 180억(보조비율 도비50% 시‧군비50%)
경기도가 내년 15개 시군에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돌봄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10월 18일까지 내년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돌봄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새로운 사각지대인 중장년층 등 돌봄 공백이 커짐에 따라 도와 시군이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신규 사업이다.
경기도는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을 할 15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시군은 지역 상황에 맞게 기본형(5대 서비스)과 확대형(7대 서비스) 중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기본형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며, 확대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등 신체나 가사활동 등 ‘생활돌봄’이 필요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 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 대상 선호도 조사, 전문가 회의, 도-시군 협력 특별조직(TF), 도정혁신 특별조직(TF)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신청 시군 중 추진의지와 역량, 추진체계 구축, 사업적용을 위한 지역적 특성 등을 내외부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역 15개 시군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지역이 결정되면 시군 공무원 교육, 서비스제공기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대응하고 흩어져 있는 개별 복지사업(서비스)과 연계해 기존 돌봄공백의 틈새를 보완하고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