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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빈 교실' 어린이집 활용 결정…책임소재 등 세부규정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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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2-02 15:35 조회2,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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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들쑥날쑥 '빈 교실 기준'도 통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교 내 빈 교실을 돌봄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학교를 돌봄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제도나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 내 교실 활용 원칙'을 정하고, 교실을 학교 교육이나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 활용하되 돌봄 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빈 교실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국에 22곳이다. 부산이 11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서울이 6곳, 인천이 3곳, 경기와 울산이 각 1곳이다.

돌봄시설·어린이집 등 설치와 관련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학교 교실 개방 사례를 분석하고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3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돌봄시설·어린이집 출입문을 지자체가 별도로 설치하는 등 학교 시설과 공간을 분리해 초등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시설 이용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설관계자가 지도록 해 학교장의 부담을 줄이고, 수도세·전기료 등 공과금도 별도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활용 가능한 교실'(빈 교실)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청과 협의해 객관적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실 현황을 기초로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활용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와는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학교 빈 교실 개념을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으로 사용하는 교실'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활용 중이더라도 발전적으로 전환 가능한 교실'을 빈 교실로 보고, 3천200여개의 교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다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며 "학교 개방에 따른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상반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학교 시설을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전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 발표에 대해 "유휴교실을 다양한 초등교육 지원과 유치원 확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교육적 원칙, 교육계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휴교실은 국공립 병설유치원 설립에 전적으로 활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01 17: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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