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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9월 아동수당 대상 238만명…기준 초과시 수당 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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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3-23 09:32 조회2,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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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따라 지역상품권 지급도 가능…학대우려 있으면 보호자 변경 
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오는 9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된다. 첫 지급 대상은 238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수당 감액 구간을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등 아동수당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의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은 4월 초에 발표된다.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가 되는 수준으로 정해진다.

시행령대로 계산할 경우 현재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 가운데 6%(15만명) 가량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0∼5세 아동을 기르는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면 25만3천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되지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명만 걸러질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아동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기준액 경계에 포진한 가구들 사이의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권 지급 6개월 전까지 조례안 등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등이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통해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한다.

보호자 변경 사유도 추가됐다. 아동수당법은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했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마약 또는 유독물질 중독으로 수당을 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에도 보호자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한다.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기간 내에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 (PG)
아동수당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2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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