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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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2-04 09:33 조회3,35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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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 ('19년도/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 138만원 의료급여 : 185만원 주거급여 : 203만원, 교육급여 : 231만원
- 2019년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생계,의료급여)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상담안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포천시청 시민복지과 538-2212,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