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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10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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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0-04 11:31 조회3,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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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벨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범칙금...

지난 주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플래카드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상품 광고일 거로 생각했다. 자세히 보니 2018년 9월 28일부터 바뀌는 정책 홍보물이었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 운전 시 범칙금 부과 그리고 교통범칙금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제한 등 4가지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정보였다. 평소에 자전거와 자동차를 자주 타는 나로선 아주 이로운 정보였기에 정책이 시행되기 전 미리 알게 된 것이 참 다행이었다.

ⓒ시민기자 한결

실생활에서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자동차와 자전거를 이용할 텐데 이렇게 제도가 바뀐다는 걸 알고 있을까? 만약 모른다면 억울하게 범칙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정책 말고도 10월부터 바뀌는 정책은 무엇인지 이전에는 없었던, 또는 있었지만 10월부터 달라지는 7가지 정책을 찾아보았다. 

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학생(졸업예정자)에게 취업 연계 장려금 지급 

고졸 취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직업계고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졸업예정자 2만 4천 명이다. 1인당 장려금은 3백만원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단, 중소기업에 6개월간 의무종사를 조건으로 일정 시간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취업계층에 우선 지원한다. 미이행 시 환수된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이 기존 6개월, 연장 시 9개월이었는데, 기본 9개월, 연장 시 12개월로 변경된다. 긴급지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가 가능하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포천시
 
3.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모든 의약외품의 제품 용기나 포장에 제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된다. 2017년 12월부터 치약, 구중청량제,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 등 의약외품에 대하여 표기 기재 의무화를 시행했다. 2018년 10월부터는 생리대, 마스크 등의 지면류를 포함해 의약외품 전체품목에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4.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상습 과태료 체납자일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한다. 2018년 9월 28일부터는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5.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포천시

6.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7.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미이행자에 대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참고사이트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시민기자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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