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보적용…환자부담 ⅓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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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6-05 13:11 조회2,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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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은 40%, 3인실 30%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간호 7등급 기준)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의 경우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3인실은 4만7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표] 의료기관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5인실 이상 |
상급종합 | 비급여 | 50% | 40% | 30% | 20% |
종합병원 | 40% | 30% | 20% | 20% | |
병원·한방병원 | 40% | 30% | 20% | 20% | |
치과병원·의원 | 비급여 | 20% | 20% |
건강보험 혜택을 볼 환자는 연간 38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입원료 부담 완화로 입원자가 2·3인실로 쏠리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산정 특례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암, 뇌혈관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며,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지불한 병원비(비급여 제외)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포인트)하는 규정도 2·3인실로 확대 적용된다. 단,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제외 대상이 되도록 했다.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새 시행령은 '부당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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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04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