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이들 독감에 학부모들간 갈등…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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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2-09 13:38 조회2,9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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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 강추위만큼이나 맹위를 떨친 것이 독감이죠. A형과 B형 독감이 이례적으로 함께 유행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등 각국에 독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감염병이 돌 때마다 각국 보건당국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대상이 영·유아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할 경우 감염병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등에서 독감, 수족구 등 유행병에 걸려 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감기겠지'하면서 독감 검사도 안 받고 그냥 보내더라”
감염병이 돌 때마다, 아픈 아이가 계속 어린이집 등에 나오는 바람에 아이가 질병에 옮아 왔다고 성토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수시로 아픈데, 그렇다고 매번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는 없지 않나”
하지만 아이가 감염병에 걸렸는지 바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할 경우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일 때마다 부모가 휴가를 내기도 어렵죠.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
관계 당국의 지침을 따르려면 독감에 걸린 아이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집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가 있거나 주변 어른들이 아이를 돌봐 줄 상황이 아닌 경우, 맞벌이 부모가 그 기간에 휴가를 내고 아이를 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조사결과 10월까지 연차를 소진한 직장인은 22.3%, 연차를 다 못 쓴 이유 1위는 ‘눈치가 보여서’였습니다. 있는 연차도 못 쓰는데, ‘아이가 아프다’며 장기 휴가를 내는 건 언감생심이죠. (출처: 잡코리아)
독감 확진을 받은 아이를 등원시키거나 완치확인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일부 부모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치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아픈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출근한 뒤, 화장실에서 전화로 아이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감염병을 둘러싼 부모들 간의 갈등에는 일과 육아가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돌봄도 어려운 사회,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장미화 인턴기자
kir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09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