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동수당, 누가 언제 어떻게 받나…'궁금증'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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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4-19 09:39 조회2,6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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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오는 9월부터 만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일부 가구는 제외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아동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설명했다.
-- 아동수당은 누가 받나.
▲ 아동수당은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만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구분 | 아동 1명 (3인 이하 가구) | 아동 2명 (4인 가구) | 아동 3명 (5인 가구) | 아동 4명 (6인 가구) |
선정기준 | 월 1천170만 원 | 월 1천436만 원 | 월 1천702만 원 | 월 1천968만 원 |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 월 1천151만 원, 3억 원 이하 | 월 1천390만 원, 3억 원 이하 | 월 1천656만 원, 3억 원 이하 |
소득만 있는 경우 | 월 1천170만 원 | 월 1천436만 원 | 월 1천702만 원 | 월 1천968만 원 |
재산만 있는 경우 | 11억2천만 원 | 13억8천만 원 | 16억3천만 원 | 18억9천만 원 |
--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혹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하며, 신청 가능 시기와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된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어도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 해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전년도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
▲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 대상 아동 당 월 10만원이 원칙이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고자 일부 가구는 수당이 5만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천436만 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천431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천431만원 초과, 1천436만원 이하이면 5만원으로 감액된다.
--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 수당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
▲ 보육료나 유아 학비 지원, 양육 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양육 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받을 수 있나.
▲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이 귀국하면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9월 1일에 이미 국외에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 15일부터 국외 체류 중인 아동은 2018년 9월 1일에 이미 90일이 지나간 상태이므로, 9월분 수당은 지급 정지 대상이다.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 보호자의 학대로 격리, 접근금지, 친권 제한 등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 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할 예정이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다.
-- 아동수당을 받던 중 소득이 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 아동수당 수급 중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은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변동사항이 시스템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휴직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다가 이후 복직해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거나 감액 구간에 진입하면, 시스템으로 소득 변동이 자동 반영돼 지급이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 아동수당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높아 탈락했는데, 이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 아동수당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다시 신청해 변동된 소득 등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소득·재산조사 시 혜택이 있나.
▲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의 25%가 공제된다. 다만, 최대 공제액은 부부 중 소득액이 낮은 자의 소득액 수준이 된다.
예를 들어 부는 월 200만원, 모는 월 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천만원의 25%가 250만원이더라도,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부의 소득액 수준인 200만원이 된다.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소득에서 일정한 아동 양육비를 공제한다. 자녀가 2명이면 65만원, 3명이면 130만원 등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 세 명(3세, 17세, 22세)을 둔 경우, 3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시 다자녀 공제액은 130만원이 된다.
--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
▲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이 없다.
-- 조부, 부, 모, 자녀가 같이 살면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나.
▲ 소득·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 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사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보아 선정기준액 월 1천170만 원이 적용된다. 다만 한부모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 인정한다.
mi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7 17: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