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출범 3년 맞은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275억원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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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3-23 09:31 조회2,7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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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밀린 양육비를 대신 받아준 사례가 총 2천679건, 27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5년 3월 25일 개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미혼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협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까지 지원하는 기관이다.
22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문을 두드린 한부모들이 관리원의 도움으로 받아낸 양육비는 설립 첫해인 2015년 25억원에서 2016년 86억원, 2017년 142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사례 중 실제 이행된 사례의 비율) 역시 2015년 21.2%에서 2016년 29.6%, 2017년 32.0%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3년간 양육비 상담 건수는 총 9만건,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건수는 1만4천건으로 집계됐다.
이행지원 신청 가구의 자녀 연령은 평균 11세였고, 이혼한 한부모가 92.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거주자가 54%였다.
양육비 이행 신청 가정 중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 만큼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사례는 3년간 총 168건, 2억8천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529명이 면접교섭을 지원받고, 40가구가 관계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양육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말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오는 10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진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제재를 강화하고 면접교섭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 실행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여가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을 맞아 오는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3년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계속 노력하고,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 사회 한부모가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녀를 낳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hisun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22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