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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9예산] 아이돌봄·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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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8-28 11:03 조회2,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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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예산안 1조원 첫 돌파…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을 대폭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1조496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7천641억원과 비교하면 37.4% 증가한 수치로, 여가부 예산안이 1조원을 넘어서기는 처음이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은 1천84억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2천246억원으로 잡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이돌봄 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서비스도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이돌보미는 2만3천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가정은 4만6천 가구에서 9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또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은 30억원에서 44억원으로 올려 나눔터를 113개소에서 218개소로 확충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도 918억원에서 2천69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육비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우자 없이 아이를 기르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양육비 지원과 자립 지원 강화 프로그램 예산은 25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가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은 61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7억원에서 17억원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696억원에서 828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력과 디지털 성범죄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6억7천여만원을 들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5곳을 신설한다.

아울러 성평등지수가 낮은 4개 지역에서 진행할 성평등 격차 해소 사업을 위한 예산 4억8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하고,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9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7만5천 명에서 11만3천 명으로 늘어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 인원은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28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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