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가슴 아픈 어린이집 사망사고 근절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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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7-24 15:15 조회2,7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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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안전사고 내면 시설폐쇄, 원장은 5년간 취업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24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설치,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 안전사고·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등 대책이 총망라됐다.
그간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이번 대책이 어린이집 종사자의 과실과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될지 주목된다.
◇ 안전규정 마련으로 통학차 사고↓, 아동학대 신고↑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망사고와 2015년 1월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통학차량 매년 전수조사,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핵심이다.
안전규정이 정비되면서 통학차량에 의한 사고 및 사망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통학차량 내 아동방치에 따른 사망은 2011년 이후 발생하지 않다가 7년만인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신고 활성화, CCTV 설치 확대 등에 의해 매년 늘고 있고, 이 가운데 어린이집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은 2013년 3.0%에서 2017년 3.6%로 증가했다.
◇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 낮고 보육교사는 격무
어린이집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했지만 제대로 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두천시 어린이집의 경우 차량 기사, 동승교사, 담임교사 중 한 명이라도 아동의 통학차량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나 이들 모두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어린이집 관리 책임자인 원장도 차량 기사 및 동승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관리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규정을 어겨도 행정처분 수준은 낮았다.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통학차량을 운행하다 사고 발생한 때에만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에 그친다. 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만 내려진다.
학대의 경우, 중대한 학대행위 발생 시 어린이집 폐쇄를 명령할 수 있으나, 원장이 스스로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만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3년마다 아동 안전과 학대 방지와 관련된 4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온라인 교육 이수자가 60%에 이르고 학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체계 아래서 초과근무를 일상적으로 하는 열악한 근무여건도 안전·학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 ICT 활용해 안전 확인, 중대 안전사고 내면 즉각 시설폐쇄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미비점을 정보통신기술(ICT), 원장의 관리책임 및 처벌 강화,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차량 2만8천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설치한다. 벨(Bell)',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 등의 장치를 이용해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아이가 통학차량에 남겨지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확인 장치를 달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안의 연내 통과도 추진한다.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1회 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폐쇄를 가능하게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 범위를 기존 아동학대 사고에서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확대한다. 이 경우 원장은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행위의 직접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대로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원장의 자격정지 기간은 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보호자로까지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을 실제 어린이집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한다. 또 보육교사가 교육에 참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4천800명의 대체교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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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24 12: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