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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드뉴스> 아동 지문등록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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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7-02 18:02 조회2,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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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찾았어요"…자녀 지킴이 '지문사전등록' 위력 (연합뉴스 2017/02/10)

새벽 5시에 길 잃은 어린이…경찰에 등록된 지문 덕에 '컴백홈' (연합뉴스 2017/06/20)

최근 실종 아동들이 경찰에 등록해둔 지문 덕분에 신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아동 지문등록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4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지문사전등록제를 4세 미만 아동에게 의무화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 등의 지문을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됐을 때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 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최근 5년간 실종 아동 신고는 총 10만3천934건이 접수됐는데요. 사전에 지문을 등록한 아동이 보호자에게 인계된 시간은 평균 39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82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동이나 보호자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인권위

실종자를 찾기에 효율적인 제도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미아예방을 위해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행법으로도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만큼 이를 강제하는 건 과잉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권위는 "아동의 지문을 의무 등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이익 침해가 그 효과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 판단에 대해 누리꾼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길 잃은 아이 경찰서에서 지문 조회만 하면 집 금방 찾는데 더 홍보는 못할망정..."- 네이버아이디 pinkxxxx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지문 등록하는 것도 인권침해인가?"- 네이버아이디 sirixxxx

"지문은 개인정보다. 국가가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하면 안된다" -네이버 아이디 hong****

"이래저래 개인의 모든 정보를 정부에서 수집한다는게 말이 안됨. 원하는 사람만 등록하던가..." - 네이버 아이디 ajin****

실종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정부 부처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문사전등록제의 효과는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다. 의무화에 대해선 인권위의 판단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

"내부적으로 아직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경찰청과 다른 부처 의견을 조회해 검토하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관계자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지문사전등록제 의무화 찬성과 함께 현행 실종아동 예방 제도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주장했는데요.

"실종아동을 위한 예산·인력 부족과 관련 업무 부처 이원화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가 업무를 총괄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지문사전등록제, 효과는 크지만 의무화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지성 장미화(디자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29 06: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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