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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김문수 "출산 전 배우자 육아휴직 추진…1주 단위 단기 휴직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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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10-17 10:04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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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서 부모들과 간담회…"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추가 지원"

김문수 고용부 장관,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 방문
김문수 고용부 장관,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경기도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16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의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이에 더해 노동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연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노동부는 아울러 단기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등이 부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내년부터는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과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두 아이를 기르는 워킹맘인 신윤희(37) 씨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렵다"고 말했다.

워킹대디 고혁준(36) 씨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는 '인력 공백'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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