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자체 유아숲체험원 조성 쉬워진다…시설기준 등 완화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연합뉴스] 지자체 유아숲체험원 조성 쉬워진다…시설기준 등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8-22 11:12 조회2,859회 댓글0건

본문

숲사랑소년단→한국숲사랑청소년단, 숲길체험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로 명칭변경 
유아숲체험원 교육 모습 [산림청 제공=연합뉴스]
유아숲체험원 교육 모습 [산림청 제공=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때 시설과 인력 등 등록기준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조례로 시설규모 5천㎡ 이상, 유아 숲 지도사 1∼2명으로 유아숲체험원 시설과 인력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되며, 지역 유아숲체험원 조성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는 지자체 등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 할 때 시설규모는 1만㎡ 이상, 인력은 상시 참여 유아 인원에 따라 1∼3명의 유아 숲 지도사를 상시 배치해야 하며, 지자체는 산림청장에게, 법인 등 민간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유아숲체험원 시설규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 시행령은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해 참여 학생들의 저변 확산과 청소년 숲 지킴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숲길체험지도사'는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하는 취지에 맞도록 '숲길 등산지도사'로 변경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유아숲체험원 시설과 인력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산림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22 09:06 송고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