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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동수당 9월부터 10만원씩…'누가 어떻게 받나'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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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6-18 14:51 조회2,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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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아동수당이 오는 9월부터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은 0∼5세 아동 252만명(198만 가구) 가운데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95%가량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경우 최대 72개월간 받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설명했다.

--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 아동수당은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소득인정액)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만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구분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선정기준액월 1,170만 원월 1,436만 원월 1,702만 원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예시)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51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월 1,170만 원월 1,436만 원월 1,702만 원월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약 11.2억 원약 13.8억 원약 16.3억 원약 18.9억 원

* 한부모 가구 등 보호자가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 + 1명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 2명

***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추가 시 266만 원 더함

--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은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신청서에서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된다

주민센터 방문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호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에는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권장한다.

-- 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

▲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는 6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8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지자체별로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시기는 해당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9월 28일에 신청했으나 행정절차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라면 11월분 지급일에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입금된다. 출생(출생신고일 기준)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 가구의 0.06% 정도는 5만원만 받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1천436만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천431만원 이하일 경우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지만, 1천431만원 초과 1천4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된다.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된다. 사망·이혼 등으로 아동의 부모가 모두 없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

▲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 자녀 2명의 주소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 보육료(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1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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