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민연금, 육아휴직 정부지원도 공무원연금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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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0-10 09:55 조회3,1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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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추가납부 현황'자료를 보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최근 5년간 39만 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추후납부(추납) 신청자는 2천90명(0.54%)으로 추납신청률이 채 1%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을 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하면 보통 회사는 휴직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별도로 월급을 주지 않고, 다만 상한액 100만 원 한도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뿐이다. 육아 휴직자 처지에서는 월 소득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보험료까지 내면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회사는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육아 휴직자가 노후소득을 확보하고자 육아휴직 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추납제도를 이용해 나중에 따로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근로 기간에는 직장가입자이기에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지만, 육아휴직 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직장인 자신이 전액 내야 한다. 직장 다닐 때 내던 연금보험료의 2배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평소대로 공무원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연금납부액이 월 60만 원으로 책정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비교해봤을 때 육아휴직 기간 1년(12개월)을 연금가입 기간에 산입하려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360만 원을 내면 되지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은 72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5년간 1천676억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35억 원, 2014년 234억 원, 2015년 240억 원, 2016년 296억 원, 2017년 336억 원, 2018년 6월 333억원 등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이어 육아휴직 기간 추납에서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09 12: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