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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9예산] 집에서 키우면 손해?…가정양육수당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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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8-28 10:15 조회2,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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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양육수당 20만원…어린이집 종일반은 87만8천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결국 동결됐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애를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보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양육수당 지원단가는 현재 수준에서 묶였다.

그간 보육당국은 2019년도 보육예산 규모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으나, 양육수당 인상방안에 부정적인 예산당국의 벽을 이번에도 넘지 못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달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내년에 오르는 최저임금을 반영해 올해 3조2천575억원에서 2019년 3조4천53억원으로 1천478억원(4.5%) 인상됐다.

그간 복지부는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자 힘썼지만, 예산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에는 차이가 크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면 혜택이 더 많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월 보육료로 종일반은 87만8천원(만 0세반), 62만6천원(만 1세반), 48만2천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84만1천원(만 0세반), 60만원(만 1세반), 47만1천원(만 2세반)을 각각 지원받는다. 유아 누리과정의 만3∼5세반 보육료는 월 29만원이다.

그렇지만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며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보육료ㆍ양육수당 신청접수 개시
보육료ㆍ양육수당 신청접수 개시(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만 5세 이하 어린이의 보육비와 양육수당 신청 개시일인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양육수당 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나이에 따라 월 22만 원에서 최대 39만 4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2013.2.4
jihopark@yna.co.kr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28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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