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군포시, '아동수당' 보완…상위 10%도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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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0-12 10:33 조회3,0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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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치권에서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군포시가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을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들도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아동은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액이 산정 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 지급이 결정된 군포시 관내 아동 1천461명이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내부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내 시의회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18억3천400만원의 자체 예산을 아동수당 지급 배제 아동들에게 5만∼10만원 가량의 '아이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가 처음으로 아동수당을 관내 대상자들에게 100% 지급하고 있다.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군포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여성가족과 ☎390-0857)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차원에서 보편적 지급이 올바르다"고 주장했으나,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데 드는 행정비용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1 15:28 송고